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세 사기나 반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중요성, 가입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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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하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실소유자 확인: 계약자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저당권 확인: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빚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 사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조건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신청 기간: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 이전까지입니다.
담보인정비율
KB부동산 시세의 90%, 공동주택의 120% (KB시세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상한금액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예를들어 서울시 아파트의 KB시세 평균가격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3.5억 원 90% 적용하여 3.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나 공동주택가격이 낮더라도 KB시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KB 시세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126%를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3억 일 때 한도는 1억 26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 3억 7800만 원을 초과하면 들 수가 없으니 계약 전에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주택 가격과 전세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가입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증 상담을 받은 후 보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용조사와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취급 은행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금융상품' 섹션을 찾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간편 보험' 메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보험' 카테고리에서 전세보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보증'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국민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보증금액 | 주택 유형 | 부채 비율 | 보증료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9천만원 이하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2억원 초과 |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필요 서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전세보증금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추가서류 필요시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등이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토스 가입
모바일 금융서비스 TOSS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스에서 2월 10일부터 HUG와 제휴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어플을 통해 서류 발급 및 증빙서류 첨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토스 앱 하단 물결 표시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 오른쪽 상단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전세보증금반환을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토스를 통해서 한 번에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어 번거롭게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조건에 모두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화면에서 보증료 및 서류 발급까지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이후 임차인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사고 발생 기준
전세계약 만료 후 반환 문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전세계약 기간 중에 전세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임차인의 대응 방안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보증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서면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반환 문제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다음 이행 청구를 해야 하며, 경매나 공매의 경우는 배당표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
이행 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보증기간 내에 미반환 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임대인 변경 및 신고 방법
은행 방문: 최초 보증을 은행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임대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영업지사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하여 임대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한 경우도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이 가능하며,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 변경 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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