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자동차세 공지는 2월에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공지를 했으며 전체 1,600만 건의 세금고지와 총 1조 6천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했습니다.
자동차세의 주요 사항
- 과세 기준일: 자동차세는 전년도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이번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 납부 방법: 은행 방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금액: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의 차량은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자동차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할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 납부 방식(전자고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납부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 정보와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 외에도 서울시 ETAX 사이트 등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시 유의 사항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감면 또는 공제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고지서를 정정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일정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기간 별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무납부세액의 3%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무납부세액의 5%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납부세액의 10%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무납부세액의 10% + 매월 0.75%의 중가산금
장기간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징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납부하여 가산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한 납부를 위한 지원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1661-6669)와 정부 민원 콜센터(11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 동안 각 가정과 개인이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니, 주어진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세금에서도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편리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불편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여 원활한 세금 납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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