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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정보 뉴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신청하기

by Ji-Spec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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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1인가족 대상 병원동행서비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환자들이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언어 장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 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며,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병원 동행 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서비스 대상 :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도내 1인가구(연령,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가구* 포함)

*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1인가구 유사 상황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 등 ㅇ 서비스 제외 대상 : 병원동행 유사 서비스 이용자

         (단, 긴급요청 및 기존 서비스 바우처 소진 시 이용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유사한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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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이용요금 : 시간 당 5,000원(자부담) / 30분 초과 시 2,500원

ㅇ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ㅇ 운영시군 : 안산, 광명, 군포, 성남, 과천 ※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ㅇ 서비스예약 : 예약자 우선(당일 동행인 출동 가능 시 서비스 제공)

ㅇ 제공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병원동행 이외 서비스 미제공) - 이동서비스(차량운행 등) 미제공,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신청자 부담

-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 앞’ 또는 ‘지정 장소’

- 사전 신청에 한하여 동행인 진료 상담 내용 보호자 전달 및 입·퇴원 지원 가능

※ 동행인 신청자 개인공간(집 안) 출입 제한

ㅇ 서비스 절차

① 서비스 신청 : 사업 대상자 여부, 요구사항 확인

② 동행인 출동 : 동행인 배정 및 확정, 동행인 출동

③ 서비스 제공 : 병원 등 이동지원

④ 사후관리 : 비용 수납 및 확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온라인 : 경기민원24신청하기(누르시면 바로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ㅇ 전화 사전예약

-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 ☎ 031-729-1760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401-1032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 1577-7429

- 군포시 가족센터 ☎ 1600-9983

-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 02-367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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