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정보 뉴스

경기도 둘째 돌보미 지원 사업 신청

by Ji-Spec 2024. 1. 19.

경기도민 대상 둘째 돌보미 정책 사업을 소개 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육아를 하기 힘든 환경에서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생겼네요

신청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둘째 돌보미 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다.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ㅇ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반응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경기민원24 신청

-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기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앱 다운로드 받기)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은행별 통장사본 다운로드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