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대상 둘째 돌보미 정책 사업을 소개 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육아를 하기 힘든 환경에서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생겼네요
신청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다.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ㅇ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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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앱 다운로드 받기)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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