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생활정보 뉴스

경기도 둘째 돌보미 지원 사업 신청

by Ji-Spec 2024. 1. 19.
반응형

경기도민 대상 둘째 돌보미 정책 사업을 소개 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육아를 하기 힘든 환경에서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 생겼네요

신청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둘째 돌보미 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가.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나.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다.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ㅇ 신청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반응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방법

- (신청인) 경기민원24 신청

-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기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앱 다운로드 받기)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캡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아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은행별 통장사본 다운로드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