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월요일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2023년에 근로활동을 한 분들 중 3월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일 경우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 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뜻과 신청대상 등 정보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 금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소득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2023년 소득 정보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분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만 신청가능)
소득자격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 소득자격기준 및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지급일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6월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12월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8월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환수를 합니다.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자녀장려금 뜻과 신청대상 등 정보확인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부양할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격 (가구 수 상관없음)
2023년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에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사업자, 근로자 모두 해당)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됨)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인 경우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지급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ARS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선택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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