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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중위소득 48%이하 신청하기

by Ji-Spec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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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하기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중위소득 48%이하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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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활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 총 재산이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금융 자산이 3천 6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생활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 맞춤형 생활비의 절반

최소 지원 금액: 최대 지원 금액의 1/3

2024년 기준 최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356,551원), (2인 가구 588,352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 평가액 산출 방법

 

서울형기초보장제 신청하기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실제 소득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 특정 가구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예: 장애인 관련 비용, 교육비 등)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소득 평가액을 낮춤 주거 급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1인 가구: 1,069,654원 이하

2인 가구: 1,767,652원 이하

3인 가구: 2,263,035원 이하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위 금액 이하의 소득 평가액을 가진 가구는 주거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증가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생활비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정확한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어야 하고, 총 재산이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금융 자산이 3천 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한 준수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제때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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